다온폰트 싱글폰트 라이선스 규정(이하 라이선스 계약)

[2018.11.29.]

다온폰트 싱글폰트 이용에 앞서 고객께서는 반드시 본 라이선스 규정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다온폰트에서 제공하는 싱글폰트의 라이선스 계약은 다온커뮤니케이션에서 개발 및 “서비스”하는 디지털화 된 문자 저작물에 대해 개인 또는 업체와 다온커뮤니케이션 간에 체결하는 합법적인 라이선스 계약으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및 “회원”의 사용권에 대한 사용 조건을 규율합니다.  본 계약은 회원이 다온폰트 싱글폰트 서비스를 신청하고 “폰트”를 다운로드 받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원의 이러한 행위는 본 라이선스 계약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며, 라이선스 계약상의 모든 계약 내용을 지켜야만 합니다.

제1조(목적)

본 라이선스 계약은 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상점 싱글폰트 서비스를 회원이 이용 시 회원과 회사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 기타 필요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며 인터넷, 정보통신망, 모바일 및 스마트 장치 등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약관을 준용합니다. 본 라이선스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서비스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서비스” : “서비스”라 함은 다온폰트에서 제공하는 패키지폰트 서비스로 회원이 회사에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이용할 수 있는 회사의 상품을 의미합니다.
  • (2) “회원” : “회원”이라 함은 “회사”에서 마련된 가입절차에 따라 본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을 완료한 후, “서비스” 사용권을 구매한 회원(개인 및 회사)을 의미합니다.
  • (3) “회사” : “회사”라 함은 다온폰트 온라인상점의 서비스를 운영하는 다온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합니다.
  • (4) “폰트” : “폰트”라 함은 다온커뮤니케이션에서 개발 및 서비스하는 디지털화된 문자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 (5) “결제” : “결제”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가 지정한 지불수단을 통해 금액을 회사에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6) “구매” : “구매”라 함은 “회사”가 “서비스”에 대한 이용 승낙 및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회원”이 이용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해당 “서비스”의 지불수단을 통한 결제에 대한 그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제3조 (사용권한의 부여)

  • “회사”는 “서비스”의 약관 동의 및 구매 절차를 통해 폰트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최초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단 이 권리는 “서비스”에 제공되는 폰트의 사용권이며, 소유권에 대한 계약이 아닙니다.

제4조 (저작권)

  • (1) 다온폰트에서 제공하는 폰트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 소유권은 모두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저작권법, 디자인 보호법, 국제 저작권 협약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 (2) 정상적인 “구매” 및 사용 허가 절차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사용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5조 (라이선스의 규정의 효력 및 변경)

  • (1) 본 라이선스 계약은 다온폰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법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정할 수 있습니다.
  • (2) “회원”은 변경된 라이선스 계약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라이선스 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 된 이후에도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경우, 변경된 라이선스 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6조 (폰트의 사용범위)

  • (1) 1차 라이선스 [기본라이선스]
    • ① 문서 작성  - 일반문서 작성
    •  ②개인 영상  - 비영리 목적(비사업자)의 개인 UCC, 개인 블로그 동영상
  • (2) 2차 라이선스 [무료폰트, 구매한 싱글폰트, 패키지폰트 회원 적용]
    • ① 웹디자인 - 홈페이지, 모바일웹, 배너, 팝업, 웹진, 쇼핑몰, 상세페이지, 이메일, 웹툰 등
    •  ② 인쇄물 - 전단, 리플렛, 카다록, 브로셔, 포스터, 스티커, 명함, 인쇄홍보물, 사내교육용책자, 기업사보, , 광고책자, 쿠폰북 등
    • ③ 광고디자인 - 광고매체 내 디자인, 미디어보드, 디스플레이, DID 등
    • ④ CI·BI - 사명, 브랜드명, 상품명, 로고, 마크, 슬로건 등
    • ⑤ 영상 - 영화(본편, 예고편), youtube, 전시동영상,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 광고영상 등
    •   ⑥ 바이럴마케팅 - 블로그, 카페, SNS, 커뮤니티사이트 홍보 등
    • ⑦ 홈페이지 게시 - E-book(전자책 포함), E-카달로그, E-브로셔, 웹진, PDF 등
    •  ⑧ UI 디자인 - 게임 UI디자인(모바일 게임, 온라인 게임, 웹 게임, 콘솔 게임 등), 어플리케이션 UI 디자인(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 ⑨ 전시라이선스 - 샘플, 포트폴리오 
    • ⑩ 출판 & e-book - 판매용 책자의 표지·내지, 단행본, 학습지, 잡지, 학원교재 등, e-book(교과서는 별도협의)
    • ⑪ E-Learning - 전자학습 콘텐츠(온라인·모바일의 동영상 강좌, 사이버교육 강좌 등)
    • ⑫ 실사출력 - 간판, 현수막, 배너, POP, 옥외설치물, 차량랩핑 등
    • ⑬ 판매·판촉상품 - 팬시·문구류, 의류, 청첩장, 상품권, 복권, 블라인드, 롤스크린, 벽지, 각종잡화, 생활용품,, 다이어리
    • ⑭ 포장패키지 - 제품(포장)패키지, 스티커, 제품설명서(부속물)
    • ⑮ 신문 - 중앙신문, 지역신문, 무료배포신문, 생활정보지, 온라인신문/기사
    • ⑯ 방송 - 공중파, 종편방송·케이블(지역)방송, 홈쇼핑, 방송관련소품(무대장치, POP), 자막, 외주방송제작사 
  • (3) 3차 라이선스 [별도문의]
    • ① 폰트를 재판매 하는 경우
    • ② 폰트를 활용한 상용화 상품(2차저작물)을 제작하는 경우
    • ③ 폰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에 인베딩하는 경우
  • (4) “폰트”를 이용하여 제작된 2차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은 온전히 2차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 권리가 일부 제한됩니다. 
    • ① 2차 저작물의 경우 “서비스”의 계약 유효 기간 내에 제작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② “서비스”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서비스”를 연장한 후 작업과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 ③ 2차 저작물 제작 도중 “서비스”가 만료된 경우, 종료 시점까지 완료된 결과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5) “폰트”는 상기에 명시된 범의 및 계약사항을 벗어난 모든 저작물의 제작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6) “폰트”는 비독점적 사용을 전제로 제공되는 것이며, 독점사용에는 별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제7조 (금지사항)

  • (1) 모든 “폰트”는 원본 자체를 복제 또는 유통할 수 없습니다.
  • (2) 모든 “폰트”는 다온커뮤니케이션 외에는 저작권 또는 재산권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3) 모든 “폰트”는 온·오프라인을 통한 재배포 및 타인에게 판매, 양도, 대여, 복제, 송신(메신저·웹하드·FTP·네트워크)을 금합니다.
  • (4) 모든 “폰트”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하여 다운로드 가능하며,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다운로드 할 수 없습니다.
  • (5) 모든 “폰트”는 “회원”이 “폰트”를 “서비스”로 다운로드 받은 후 한 대의 시스템에만 설치·사용할 수 있으며, 여러 대의 시스템에서 동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6) 모든 “폰트”는 “회사”의 승인 없이 본 “폰트”에 대해서 “폰트” 간격 및 자간 수정, 소스 코드 수정, 개작, 역설계, 다른 디지털 포맷으로 변형, 복사, 대여, 임대, 재판매, 배포, 이전을 할 수 없습니다.
  • (7) 모든 “폰트”의 정품인증번호는 타인과 공유할 수 없습니다.
  • (8) 기타 본 라이선스 규정에 표기되지 않은 사용처에 “폰트”사용을 하실 경우, 반드시 고객센터를 통한 상담 후 알맞은 라이선스 상품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 (기간 및 해지)

본 “서비스”의 이용계약은 삭제하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단, “폰트”의 사용권 계약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어떤 권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원”은 시스템에 설치된 제품의 삭제 및 본 소프트웨어와 그 부속품들을 모두 파기해야 합니다. 단, 부득이 한 경우로 “폰트”가 삭제되었을 경우 정품인증 확인절차 후 1회에 한해 재발송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구매한 시점에서 1년 후에는 재발송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제 9조 (면책)

  • (1) “회사”는 아래의 경우로 인해 발생한 “회원”의 어떠한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발생 가능한 모든 사항에 대해 면책됩니다. 
    • ① 본 라이선스 규정 및 “서비스” 이용약관을 위배한 경우
    • ②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폰트”를 사용한 경우
    • ③ 저작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출처를 허위 표시하는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폰트”를 사용한 경우
    • ④ “서비스” 사용 중 통신의 중단, 컴퓨터의 오류 또는 바이러스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⑤ “회사”의 임직원을 사칭한 자로 인하여 “회원”에게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 (2) 이밖에도 “회사”는 귀책사유로 발생한 어떠한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발생 가능한 모든 사항에 대해 면책됩니다.

제 10조 (기타)

  • (1) 본 라이선스 계약은 “회사”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간에 체결하는 계약 내용으로서 모든 조항은 타 조항에 관계없이 독립성이 유지됩니다.
  • (2) 본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회사”가 그 권리를 주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즉시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 (3) 본 폰트에 대한 내용이나 기능에 대해서 완벽하게 보증하지 않습니다. 개발자 및 공급자는 정상적인 사용 환경에서 사용하는 통상적인 환경에서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본 “폰트”를 개발하고 테스트하였으나, “회원” 개개인의 특수한 사용 환경, 특정 소프트웨어, 사용자의 사용 경험과 능력, 현재 또는 미래의 모든 사용 환경 등에서 항상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보증을 해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회원”이 사용상 문제점을 발견, 보고하게 될 경우, 당사는 최선을 다해 사용자의 불편을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칙은 2019년 03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 본 라이선스 계약은 2019년 03월 21일 이후로 “폰트”를 “구매”한 “회원”에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