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온폰트 라이선스 규정(이하 라이선스 계약)
[2019.08.01.]
다온폰트 이용에 앞서 고객께서는 반드시 본 라이선스 규정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다온폰트에서 제공하는 폰트의 라이선스 계약은 회사에서 개발 및 서비스하는 디지털화 된 문자 저작물에 대해 개인, 기업, 단체와 회사간에 체결하는 합법적인 라이선스 계약으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및 회원의 사용권에 대한 사용조건을 규율합니다.
본 계약의 효력은 회원이 다온폰트의 서비스를 신청하고 사용 시 발생합니다. 회원의 이러한 행위는 본 라이선스 계약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며, 라이선스 계약상의 모든 계약 내용을 지켜야만 합니다.
제1조(목적)
본 라이선스 계약은 회사가 제공하는 폰트를 회원이 이용 시 회원과 회사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 기타 필요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며 인터넷, 정보통신망, 모바일 및 스마트 장치 등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약관을 준용합니다. 본 라이선스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서비스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서비스 : 서비스라 함은 다온폰트에서 제공하는 폰트(다온폰트) 및 소프트웨어(다온폰트클라우드)를 회원이 회사에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이용할 수 있는 회사의 상품을 의미합니다.
- (2) 회원 : 회원이라 함은 회사에서 마련된 가입절차에 따라 본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을 완료한 사람 또는 서비스 사용권을 구매한 회원(개인, 기업, 단체)을 의미합니다.
- (3) 회사 : 회사라 함은 다온폰트 온라인상점의 서비스를 운영하는 다온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합니다.
- (4) 폰트 : 폰트라 함은 다온커뮤니케이션에서 개발 및 서비스하는 디지털화된 문자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 (5) 결제 : 결제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가 지정한 지불수단을 통해 금액을 회사에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6) 구매 : 구매라 함은 회사가 서비스에 대한 이용 승낙 및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회원이 이용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해당 서비스의 지불수단을 통한 결제에 대한 그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제3조 (사용권한의 부여)
- 회사는 서비스의 약관 동의 및 구매 절차를 통해 폰트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최초 회원에게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단, 이 권리는 서비스에 제공되는 폰트의 사용권이며, 소유권에 대한 계약이 아닙니다.
제4조 (저작권)
- (1) 다온폰트에서 제공하는 폰트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 소유권은 모두 회사의 대표자가 보유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저작권법, 디자인 보호법, 국제 저작권 협약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 (2) 정상적인 구매 및 사용 허가 절차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사용 할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제5조 (라이선스의 규정의 효력 및 변경)
- (1) 본 라이선스 계약은 다온폰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법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정할 수 있습니다.
- (2) 회원은 변경된 라이선스 계약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라이선스 계약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 된 이후에도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경우, 변경된 라이선스 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6조 (폰트의 사용범위)
- (1) 1차 라이선스
- ① 문서 작성 - 비영리 목적(개인, 단체, 기업) 일반문서 작성
- ② 개인 영상 - 비영리 목적(개인, 단체, 기업)의 동영상
* 교육용 라이선스 -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학원 등 교육 목적으로 사용 시 별도 문의
- (2) 2차 라이선스
- ① 웹디자인 - 홈페이지, 모바일웹, 배너, 팝업, 웹진, 쇼핑몰, 상세페이지, 이메일, 홍보웹툰 등
- ② 인쇄물 - 전단, 리플렛, 카다록, 브로셔, 포스터, 스티커, 명함, 인쇄홍보물, 사내교육용책자, 기업사보, 광고책자, 쿠폰북 등
- ③ 광고디자인 - 광고매체 내 디자인, 미디어보드, 디스플레이, DID 등
- ④ CI·BI - 사명, 브랜드명, 상품명, 로고, 마크, 슬로건 등
- ⑤ 영상 - youtube, 전시동영상, 홍보애니메이션, 홍보영상, 전광판영상 등
- ⑥ 바이럴마케팅 - 블로그, 카페, SNS, 커뮤니티사이트 홍보 등
- ⑦ 홈페이지 게시 - E-book(전자책 포함), E-카달로그, E-브로셔, 웹진, PDF 등
- ⑧ 전시 - 샘플, 포트폴리오 등
- ⑨ 출판 & E-book - 판매용 책자의 표지·내지, 단행본, 학습지, 잡지, 학원교재, 등. 단, E-book교과서는 별도 협의
- ⑩ 실사출력 - 간판, 현수막, 배너, POP, 롤스크린, 블라인드, 옥외설치물, 차량 랩핑 등
- ⑪ 포장패키지 - 제품(포장)패키지, 스티커, 제품설명서(부속물) 등
- ⑫ 판촉 - 판촉물 등
- (3) 3차 라이선스
- ① 영상 - 영화(본편, 예고편), 극장판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 TV광고영상 등
- ② UI디자인 - 게임UI디자인(모바일 게임, 온라인 게임, 웹 게임, 콘솔 게임 등), 어플리케이션UI디자인(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 ③ E-Learning - 전자학습 콘텐츠(온라인·모바일의 동영상 강좌, 사이버교육 강좌 등)
- ④ 판매 - 팬시·문구류, 의류, 청첩장, 상품권, 복권, 블라인드, 롤스크린, 벽지, 각종잡화, 생활용품 등
- ⑤ 신문 - 중앙신문, 지역신문, 무료배포신문, 생활정보지, 온라인신문·기사
- ⑥ 방송 - 공중파, 종편방송·케이블(지역)방송, 홈쇼핑, 방송관련소품(무대장치, POP), 자막, 외주방송제작사
- (4) 4차 라이선스 [별도문의]
- ① 폰트를 재판매 하는 경우
- ② 폰트를 활용한 상용화 상품(2차 저작물)을 제작하는 경우
- ③ 폰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임베딩 하는 경우
(각종 디바이스, 앱, 웹, 서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에 폰트를 탑재하여 서비스)
- ④ 폰트를 사용하여 CI·BI 디자인 후 상표등록을 하는 경우
- (5) 폰트를 사용하여 제작된 2차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은 온전히 2차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 권리가 일부 제한됩니다.
- ① 2차 저작물의 경우 서비스의 계약 유효 기간 내에 제작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② 서비스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서비스를 연장한 후 작업과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 ③ 2차 저작물 제작 중 서비스가 만료된 경우, 종료 시점까지 완료된 결과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6) 폰트는 상기에 명시된 범의 및 계약사항을 벗어난 모든 저작물의 제작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7) 폰트는 비독점적 사용을 전제로 제공되는 것이며, 독점사용에는 별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제7조 (금지사항)
- (1) 모든 폰트는 원본 자체를 복제 또는 유통할 수 없습니다.
- (2) 모든 폰트는 회사 외에는 저작권 또는 재산권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3) 모든 폰트는 온·오프라인을 통한 재배포 및 타인에게 판매, 양도, 대여, 복제, 송신(메신저·웹하드·FTP·네트워크)을 금합니다.
- (4) 모든 폰트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폰트매니저 기능을 이용하여 사용 가능하며,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다운로드 할 수 없습니다. 단, Mac폰트는 다온폰트의 웹 기능을 이용하여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5) 모든 폰트는 회원이 폰트를 서비스로 다운로드 받은 후 한 개의 아이디로 여러 시스템에 설치·사용할 수 있으나, 본인 외 타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6) 모든 폰트는 회사의 승인 없이 본 폰트에 대해서 폰트 간격 및 자간 수정, 소스 코드 수정, 개작, 역설계, 다른 디지털 포맷으로 변형, 복사, 대여, 임대, 재판매, 배포, 이전을 할 수 없습니다.
- (7) 기존에 판매된 폰트의 정품인증번호는 그 효력이 유지되나 타인과 공유할 수 없습니다.
- (8) 기타 본 라이선스 규정에 표기되지 않은 사용처에 폰트를 사용 할 경우 반드시 회사와 별도의 협의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기간 및 해지)
본 서비스의 이용계약은 구매 후 해당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안에 재 구매 시 연장됩니다.
‘마스터 플러스’ 평생이용권인 경우 사용기간은 50년(600개월)으로 제한합니다.
단, 다온폰트의 라이선스 규약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어떤 권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원은 시스템에 설치된 제품의 삭제 및 본 소프트웨어와 그 부속품들을 모두 파기해야 합니다.
제9조 (면책)
- (1) 회사는 아래의 경우로 인해 발생한 회원의 어떠한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발생 가능한 모든 사항에 대해 면책됩니다.
- ① 본 라이선스 규정 및 서비스 이용약관을 위배한 경우
- ②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폰트를 사용한 경우
- ③ 저작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출처를 허위 표시하는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폰트를 사용한 경우
- ④ 서비스 사용 중 통신의 중단, 컴퓨터의 오류 또는 바이러스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⑤ 회사의 임직원을 사칭한 자로 인하여 회원에게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 (2) 이 밖에도 회사는 귀책사유로 발생한 어떠한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발생 가능한 모든 사항에 대해 면책됩니다.
제10조 (기타)
- (1) 본 라이선스 계약은 회사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간에 체결하는 계약 내용으로서 모든 조항은 타 조항에 관계없이 독립성이 유지됩니다.
- (2) 본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회사가 그 권리를 주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즉시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 (3) 본 폰트에 대한 내용이나 기능에 대해서 완벽하게 보증하지 않습니다. 개발자 및 공급자는 정상적인 사용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본 폰트를 개발하고 테스트하였으나 회원 개개인의 특수한 사용 환경, 특정 소프트웨어, 사용자의 사용 경험과 능력, 현재 또는 미래의 모든 사용 환경 등에서 항상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보증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회원이 사용 중 문제점을 발견하여 보고 할 경우 회사는 최선을 다해 “회원”의 불편을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칙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본 라이선스 계약은 2019년 8월 1일 이후로 폰트를 구매한 회원에게 적용됩니다. 단, 본 라이선스 계약 시행되기 전 패키지회원의 라이선스 규정의 효력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