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온폰트 라이선스 3차 수정 공지
작성자 다온폰트 등록일 2017.11.22 22:03:52 조회수 11604

안녕하세요. 다온폰트입니다.

다온폰트 라이선스 3차 수정 되었습니다.

개인용 라이선스와 기업용 라이선스로 나눠진 것이 통합 라이선스로 변경 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통합 라이선스로 변경되면서 확정된 사용범위입니다.



 

제4조 ("폰트" 사용범위)

(1) “서비스”가 제공하는 모든 “폰트”의 소유권은 다온커뮤니케이션에게 있으며, 국제 저작권법 및 국제 협약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2) “회사”가 “서비스”를 통해 “회원”에게 “폰트”를 제공하는 것은 비독점적이고 비양도적인 제한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그것이 소유권의 이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사용권 구매 및 사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민/형사 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폰트” 의 사용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통합라이선스

① 웹디자인

- 홈페이지, 모바일웹, 배너, 팝업, 웹진, 쇼핑몰, 상세페이지

② 인쇄디자인

- 전단, 리플렛, 카다록, 브로셔, 홍보용포스터, 홍보용스티커, 명함, DM 등의 인쇄홍보물, 사내교육용책자, 기업사보, 교회주보, 광고책자, 쿠폰북

③ 광고디자인

- 광고매체(잡지, 신문)를 통한 홍보용 광고물, 미디어보드(운영업체), 디스플레이, DID

④ 바이럴마케팅

- 블로그, 카페, SNS, 모바일 포스팅용 페이지 제작, 커뮤니티사이트 홍보, 유튜브 내 홍보동영상

⑤ 홈페이지 게시

- e-book(전자책 포함), e-카다로그, e-브로셔, 웹진, PDF

⑥ 전시라이선스

- 샘플, 포트폴리오

⑦ 출판 & e-book

- 판매용 책자의 표지 및 내지, 단행본, 학습지, 잡지, 학술지, 참고서, 학원교재, e-book(*교과서 별도협의)

⑧ 실사출력

- 간판, 현수막, 배너, POP, 옥외설치물, 차량랩핑

⑨ 판매/판촉상품

- 팬시/문구류, 의류, 청첩장, 상품권, 복권, 블라인드, 롤스크린, 벽지, 각종잡화, 생활용품, 캘린더, 다이어리

⑩ 포장패키지

- 제품(포장)패키지, 스티커, 제품설명서(부속물)

⑪ 신문

- 중앙신문, 지역신문, 무료배포신문, 생활정보지, 온라인신문/기사

⑫ 방송

- 공중파, 종편방송/케이블(지역)방송, 홈쇼핑, 방송관련소품(무대장치, POP), 자막, 외주방송제작사

*“폰트”를 이용한 2차 저작물, 임베딩 등 상품개발 시에는 다온커뮤니케이션과 반드시 협의해야 합니다.
(4) “폰트”는 상기에 명시된 범위 및 계약사항을 벗어난 모든 저작물의 제작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5) “폰트”는 비독점적 사용을 전제로 제공되는 것이며, 독점사용을 하고자함은 별도협의가 필요합니다.


통합 라이선스는 2017년 11월 23일 00시 이후 폰트를 구매한 고객에게 적용되오니 다온폰트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의 ‘라이선스’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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