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온폰트 라이선스 수정 공지
작성자 다온폰트 등록일 2017.04.11 20:11:50 조회수 4621

안녕하세요. 다온폰트입니다.
다온폰트 라이선스 규정이 수정되었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4조 (“폰트” 사용범위) 3항 수정

- 수정 전
(3) “폰트”는 사용범위의 제한이 없습니다. 단, “폰트”를 이용한 상품개발 등 2차 저작물 제작 시에는

다온커뮤니케이션과 반드시 협의해야 합니다.


- 수정 후
(3) “폰트” 의 사용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차 라이선스 (개인용)

① 문서작성
- 문서편집소프트(한컴오피스, MS오피스, 파워포인트 등)
② 인쇄/출판/영상
- 브로슈어, 카달로그, DM, 전단지, 포스터, 개인영상, 홍보영상 등 홍보물
③ 웹사이트
- 로고를 제외한 웹페이지 이미지 제작, 배너광고, 이메일
2) 2차 라이선스 (기업용)
① 2차 라이선스는 사용범위의 제한이 없습니다. 단, “폰트”를 이용한 2차 저작물, 임베딩 등 상품개발 시에는

다온커뮤니케이션과 반드시 협의해야 합니다.


2. 제5조 (금지사항) 7항, 8항 추가 및 수정


- 수정 전
(6) 모든 “폰트”는 “회사”의 승인 없이 본 “폰트”에 대해서 폰트간격 및 자간 수정, 소스 코드 수정, 개작, 역 설계,

다른 디지털 포맷으로 변형, 복사, 대여, 임대, 재판매, 배포, 이전을 할 수 없습니다.
(7) 기타 본 라이선스 규정에 표기되지 않은 사용처에 “폰트”사용을 원하실 경우 반드시 고객센터를 통한 상담 후 알맞은

라이선스 상품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정 후
(6) 모든 “폰트”는 “회사”의 승인 없이 본 “폰트”에 대해서 폰트간격 및 자간 수정, 소스 코드 수정, 개작, 역 설계,

다른 디지털 포맷으로 변형, 복사, 대여, 임대, 재판매, 배포, 이전을 할 수 없습니다.
(7) 모든 “폰트”의 정품인증번호는 타인과 공유할 수 없습니다.
(8) 기타 본 라이선스 규정에 표기되지 않은 사용처에 “폰트”사용을 원하실 경우 반드시 고객센터를 통한 상담 후 알맞은

라이선스 상품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 6조 (기간 및 해지) 수정


- 수정 전
본 “폰트”의 사용계약은 삭제하기 전까지 유효하지만, “회원”이 프로그램과 그 부속물 및 보관본을 파기, 제품이 등록에 필요한 제품키를 삭제, 분실하거나

“회원”이 본 “폰트”의 사용권 계약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어떤 권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용권 자는 시스템에 설치된 제품의 삭제 및 본 소프트웨어와 그 부속품들을 모두 파기해야 합니다.

또한 삭제된 “폰트”는 2번까지 다시 다운로드 가능하며 첫 구매한 시점에서 1년 후에는 재구매해야 한다.


- 수정 후
본 “폰트”의 사용계약은 삭제하기 전까지 유효하지만, “회원”이 정품인증서를 삭제, 분실하였을 경우, “폰트”의 사용권 계약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어떤 권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원”은 시스템에 설치된 제품의 삭제 및 본 소프트웨어와

그 부속품들을 모두 파기해야 합니다. 단, 부득이 하게 “폰트”가 삭제 되었을 경우 정품확인절차 후 1회 재다운로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구매한

시점에서 1년 후에는 재다운로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본 라이선스 계약 사항은 2017년 4월 11일 이후 폰트를 구매한 고객에게 적용되오니 이후 다온폰트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의 ‘라이선스’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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